[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노령화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중국 정부가 나이 든 부모를 주기적으로 찾아가 돌보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또 각 지역 정부가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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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장법은 지난 1996년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부모를 돌보는 것은 중국 유교 문화의 한 부분이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 되면서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방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1억6700만명의 인구가 60세를 넘었으며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1900만명이나 된다. 또 60세를 넘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로 갈수록 심해져 그 비율이 70%에 달한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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