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소득기준 500만원↑...최고 3500만원
당정 전세가격 안정 대책.. 3000만원 3500만원으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셋값 상승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서민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대상 연소득 기준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조정되고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으로 높아진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당정은 7일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1월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학군선호지역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비롯, 서민 자금지원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가구 등에 대해 2~4.5% 금리의 전세자금 5조7000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연소득 기준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려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건설기간을 줄여 입주시기를 앞당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수요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분산관리하기로 했다.전월세시장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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