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테크노밸리 땅 사들인 H산업, 대전시에 용도변경 요청…지경부,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호텔 터를 사들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도변경을 신청, 말썽을 빚고 있다.


호텔 터를 주거시설로 바꾸면 땅값이 2배로 뛸 수 있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를 허용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산업은 2005년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9만9690.9㎡(3만156.5평)의 관광휴양시설용지(호텔부지)를 665억원에 샀다. 이후 1592개 객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지상 1층, 지상 50층, 연면적 29만6889.5㎡ 규모의 숙발시설건축허가를 2007년 11월에 받았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대전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하면서 주거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주변의 공동주택용지가 3.3㎡당 300여만원선이던 호텔 터를 3.3㎡당 220여만원에 샀던 H산업이 아파트 터로 바꾸면 땅 값이 올라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도시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반대목소리를 냈다. H산업의 용도변경요청이 도시계획에 어긋나고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억지란 견해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업계가 요구한 대로 용도를 바꾸면 상당한 특혜”라며 “도시계획을 세울 때 호텔 터로 검토됐던 부분인데 경제적 이유로 상업용도나 주상복합용도로 바꿀 땐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사업 최종 승인권자인 지경부도 반대입장이다.


7일 지식경제부와 대전시는 지난해 대덕테크노밸리 내 용도변경건에 호텔부지→주거시설, 폐기물처리시설용지→산업용지 등으로 변경요청이 있었지만 두 차례 다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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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 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용도지역변경을 땅 소유자가 원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관계자도 “지난해 호텔 터 땅용도변경 건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기존 토지용도 외엔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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