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신규로 제공되는 '나홀로소송' 법령정보는 소송의 종류별로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 각 심급별로 혼자서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가 제공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소비자보호' 법령정보는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각종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와 같은 식품정보조회방법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정보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72개의 다양한 생활분야에 대한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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