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에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법률안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1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한 달 앞당겨 수립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 등 총 330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이 포함돼 있다.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녹색성장,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허가제도개선 및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했다.
내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 중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으로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 연장에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으로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지원법'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도 제출된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상속 및 증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일(추가기간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법제처는 내년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에서는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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