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1일 기술융합 및 녹색성장의 본격화 등에 대응해 2007년 2월 이후 4년만에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해당 고시로 지정된 기술, 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입지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해 터치스크린,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에어백 등 이미 상용화된 310개 기술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해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기한과 제출정보의 공개제한 등 민원처리 원칙을 명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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