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수 비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서 3년간 22억5000만원이란 거액의 모델료를 챙겨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비의 다른 모델료를 감안하면 과다한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표인 조모씨와 상무 강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8년 회삿돈 9억원을 빼돌려 지분을 매입하는 등 경영권 강화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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