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연수에 참여하는 외국 의료인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국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범위도 국제 의료봉사단 의료봉사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교육, 교환교수 등 3개 분야로 제한돼 있다. 또 세미나 등에서 1회성에 그치는 시범 시술행위를 할 때도 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규제가 심하다보니 외국 의사들의 실습기회가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 의사의 국내 연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한국 의술의 우수성을 자국에 전파하고, 현지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박창규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법리적으로는 진료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