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부터 바뀌는 산림정책 적용…임산물쇼핑몰 운영, 숲길 훼손자는 처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산지를 전용하거나 잠시 쓸 때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타당한지를 조사받아야 한다. 또 산지복구 땐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는다. 숲길이나 표시판 등을 훼손하고 숲길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때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29일 ▲산지전용 타당성제도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등 내년에 달라지는 산림정책들을 발표했다.

바뀌는 정책들 중 돋보이는 건 산지전용허가 때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 핵심기준인 산림조사서를 쓸 때 사업자와 조사자의 결탁소지가 커 산지전용의 객관성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내년 7월부터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잠시 쓸 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받게 했다. 또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토록 했다.

산지복구공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지복구공사감리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토록 했다.


지금은 공사지도감독과 준공검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맡아 체계적인 복구엔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으로 임산물을 사고파는 ‘e숲으로’(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 쇼핑몰은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된다.


임산물통신판매는 업자가 갖춘 개별홈페이지를 통한 게 대부분이었으나 사업자등록 및 결제대행등록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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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숲으로’는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 및 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 등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옮기고 부쉈을 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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