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태료 납부자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도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등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마련, 발표됐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적용되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비례형)로 바뀐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막고 손해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준법운전 안하면 부담 늘어나도록 제도 개선 =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우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교통법규 위반 후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범칙금 납부자만이 보험료 할증대상이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후 과태료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해왔다.
실제 지난 2008년 범칙금 부과대상인 무인단속(신호 및 속도)에 걸린 운전자중 약 88%가 과태료로 전환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 과태료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도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위반(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항목 및 횟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안전운전과 준법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금융당국은 기존 12년 무사고 운전시 보험료 할인율은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18년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과 관련 금융당국은 “할증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없다”며 “법규 준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과잉수리 관행 뿌리 뽑는다 =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는 과잉수리 등으로 인해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실시돼 왔던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정률제(비례형)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정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과잉 수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와 이에 응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보고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할증기준금액 50만원에 가입한 운전자의 손해율은 82.3%에 불과한 반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에 가입한 운전자의 손해율은 87.9%에 달했다.
하지만 접촉사고 등 소액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5만원에서 10만원(보험사별 차이가 있음)으로 늘어나게 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는 이와 함께 차량 수리시 견적서를 확인하는 관행을 확립키로 했다.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수리내역의 투명성 제고 및 과잉 수리를 줄이기로 했다.
당국은 또 정비공장이 보험사에게도 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비싼 순정(OEM)부품 대신 우량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순정부품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직접제작(하청포함)해 공급하는 부품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자기인증제(부품제작자 스스로 자기부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 나이롱 환자 누울 곳 없어진다 = 금융당국은 나이롱 환자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경미한 상해에 대해선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가 일정기간(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관련부처와 논의중에 있다.
또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보험회사가 상시점검하면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정례화(연1회)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현재 논의중이다.
특히 나일롱환자가 많은 문제병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현지 조사실시 등 문제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허위,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당국은 위탁 관련 법령개정사항 검토, 자보환자 진료기준 마련, 진료기록 공유범위 설정, 심평원의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 등 관련 부처 및 당사자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011년 상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
◆ 운전중 DMB 시청 못한다 = 금융당국은 차량안전 운전을 위해 DMB시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미국와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선 운전 중 화상용 표시장치 시청을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운전 중 DMB 시청금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차원( ‘교통안전의 날’ 지정)에서 나서기로 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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