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율 급증시킨 3천억대 딱지어음 유통단 적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3000억원대의 딱지어음을 유통시켜 일부러 부도를 내고는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딱지어음을 유통시킨 박모씨(71·구속)와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F은행 여신관리본부 팀장 김모씨(52·불구속)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딱지어음 발행 일당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농수산물 유통업체 종합상사를 만들어 액면금 3272억원에 이르는 딱지어음 643장을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딱지어음이란 애초부터 부도를 노리고 발급한 어음이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F은행 여신관리본부 팀장 김씨는 당시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약속어음 용지를 대량 공급해달라"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현금 685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특히, 박씨가 설립한 유령회사 K종합상사가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하 직원들의 당좌거래 해지 건의를 묵살한채 유통을 방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수도"…역대급 괴물 ...
검찰은 이들의 딱지어음 유통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1.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에도 1.14%로 집계되는 등 수도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딱지 어음 유통으로 영세상인, 건설 하청업자 등 서민들이 피해자였다"고 알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