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통일·국방]보훈급여 4∼7%↑..병역고령면제 36세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통일ㆍ국방·병무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2010년 대비 4~7% 인상해 지급한다.
▲내년 징병검사부터, 대상자 전원,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ㆍ체중ㆍ혈압측정)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된다.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기피자ㆍ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됐다.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7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기준 50만4000원)의 4배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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