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ㆍ행정안전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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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은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이다.
▲4월 16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했다.
또 7월 24일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 각종 재난ㆍ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1종은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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