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ㆍ여성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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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어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된다.
▲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일반은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에서 180만원 범위내로, 기초는 회당 270만원 범위내에서 300만원 범위내로 확대됐다. 또 3회까지 지원하던 것이 4회로 늘어난다.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1월 24일부터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한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병원및 단국대치과병원)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학교, 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20만~10만원을 지원(기존 24개월 미만, 월10만원)된다.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월20만원 지원) 24개월 미만(월15만원 지원) 36개월 미만(월10만원) 등 차등 적용된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했다. 3월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게 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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