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국토]석면질환도 요양급여..도시형주택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국토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플라스틱 관련 도안 한글화, 컬러인쇄시 품목별 색상 등이 도입된다. 다만, 기존 제품ㆍ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ㆍ직장ㆍ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돼(기존 860㎡ 이상)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됐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 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하고, 항목을 신설(57개→58개)했다. 3월 23일부터는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제품명ㆍ업체명, 위반내용, 제조ㆍ유통기한 등)공표가 의무화됐다. 시ㆍ도지사는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이 공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였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의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된다. 현재 하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돼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부담이 가중됐다.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 제도가 보완된다.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8월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군포ㆍ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ㆍ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된다.
▲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서 충돌ㆍ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
▲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용도로는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및 산불진화, 농업용 등이 해당된다.
▲6월에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 시행된다. 이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연안관리제도에 대한 기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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