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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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ㆍ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 및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ㆍ 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ㆍ특례ㆍ지정의 3단계)로 간소화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음식 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 기한이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기준공제 대비 공제율은 2%에서 2.6%로,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 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이내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보, 공보게재, 정보통신망,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000만원으로 하되,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로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1월 3일부터는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통관고유부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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