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에서 한 사내가 바람난 아내의 e메일을 몰래 열어봤다 최장 5년 징역형에 처해질 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미시간주 로체스터힐스에 사는 레온 워커(33)가 ‘컴퓨터 해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e메일을 열어보니 의심한 그대로였다.
남편이 자신의 e메일을 열어본 데 화가 난 클라라는 남편을 고소했다. 그리고 이달 초순 레온과 이혼했다.
그러나 레온은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며 “아내와 컴퓨터를 함께 써온데다 아내가 e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컴퓨터 옆 책에 기록해놓았으니 난 해커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미국에서는 이혼 사례 가운데 45%가 상대방의 e메일을 훔쳐보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불장난하다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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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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