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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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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나타났다.

투자권유대행인 도입으로 기존 펀드 취득권유자의 권유대상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는 한편 증권사의 전담투자상담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해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총29개 증권회사에서 총 1만3255명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중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 투자권유가 가능한 대행인은 총 2845명으로 종전 전담투자상담사 1034명에 비해 1.7배(+1811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한 주식계좌수는 총 4만1738개로 26사의 전체 주식계좌수(1409만개) 대비 0.3%에 그쳤다.
또 상반기 중 대행인을 통한 주식 약정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전체 약정액(1288조원)의 0.9% 에 불과했다. 이는 대행인 약정비중(0.9%)이 계좌비중(0.3%) 대비 약3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며 대부분 고객유치 및 투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문대리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권유대행인 유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를 투자상담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대행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과당권유 또는 불법 일임매매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회 금융투자서비스국 금융업무팀장은 "투자권유대행인 관리ㆍ감독현황에 대한 중점검사 실시하는 한편 향후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 관리ㆍ감독현황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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