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의 펀드브리핑]연금저축펀드 100배 활용하기
AD
원본보기 아이콘
연말이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챙기느라 바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립식 펀드 신규가입도 불가능해 졌다. 직장인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적립을 시작하도록 하자.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300만원을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 부담액 합산)로 납입한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한 번에 300만원을 투자하려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에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미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여유가 된다면 월 적립금액을 상향 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해외투자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펀드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됐지만 국내에만 투자할 때 생기는 국가 위험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가 갖지 못하는 높은 성장성을 추구하려는 해외펀드 투자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해외투자 목적도 달성하고 세금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 중 해외 투자에 할당되는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절세상품에 할당하는 것이다.

AD

마지막으로 연금을 빼 쓰는 방법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자. 국내에 연금저축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연금저축펀드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부터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기관들도 여기에 맞춰 다양한 인출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잘만 활용하면 정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시기에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3세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빨라야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