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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박모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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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안기부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모씨에게 징역 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씨에게는 징역 2년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이후 정부 승인 없이 계속해 대북공작 상대방이던 북한 인사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전달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단통신운용' 등 군사 교범과 비무장지대 경계시스템 관련 자료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탈북 연예인 관련 자료를 건넨 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면서 북한 인사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계속해 북한 인사를 접촉한 점,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북한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박씨 등이 초범인 점,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전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1995년부터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1998년 '북풍 사건'으로 해고됐고, 이후 대북공작 상대방이던 리모씨에게 '보병대대', '군사작전', '사단통신운용' 등 교범과 탈북자 연예인 관련자료, 탈북자 운영 식당 관련 자료 등을 건넨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손씨는 방위산업체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팀장 등으로 일하던 때 리씨에게 비무장지대 경계시스템 관련 문서 등 비무장지대의 병력배치,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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