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0일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소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2005~2007년에 접근했다. 김 소장이 박씨에게 넘긴 내용은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은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김소장이 박씨에게 알려진 기밀에는 대대.중대 등 운용 및 편성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작전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교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국내 방산업체 간부 손모씨도 리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고도 박씨와 함께 군사정보를 리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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