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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현역 육군 소장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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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0일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소장은 민간인 박모씨에게 작전계획 5027 일부분과 군사교범을 9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씨는 북한에 포섭된 전직 안기부 공작원으로 일명 흑금성으로 불렸다. 박씨는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리모씨와 수시로 접촉하고 우리군의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해왔다.

박씨는 김소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2005~2007년에 접근했다. 김 소장이 박씨에게 넘긴 내용은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은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김소장이 박씨에게 알려진 기밀에는 대대.중대 등 운용 및 편성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작전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교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국내 방산업체 간부 손모씨도 리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고도 박씨와 함께 군사정보를 리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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