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승용차는 현재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3개 소가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이 지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앞서 중구는 2010년 1월부터 녹색어머니회, 교통지킴이, 어르신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정리와 안전지도 활동도 벌였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지역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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