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금융사고' 경남은행 직원 등 22명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에 대해 수사를 벌여 7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은행 간부 장모씨와 조모씨는 2005년부터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돈을 벌려고 은행의 신탁자금을 유용했지만 큰 투자손실을 냈고,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금융기관 16곳에서 3262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장씨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 등으로 쓰려고 올해 3월 재개발 부지매입 비용으로 600억여원을 조달하기까지 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을 돌려막고, 코스닥 상장사 인수·리조트 사업 투자 등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반복된 투자실패와 대출이자, 알선료 등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실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A 전문 변호사도 경남은행과 관련한 범죄에 개입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송모씨(43)는 담보 조건을 속이고 경남은행 등에서 400억원을 사기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 자금 150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채무를 돌려막기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외에도 경남은행 직원 3명 역시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남은행의 신탁상품 운용이 손실은 위탁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고, 업무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세밀한 감시·감독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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