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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엉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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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위생수준이 미흡한 케이크 제조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95개 업체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18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8건)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1건) 등이다.

식약청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냉동 판매하지 않고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보관하다 판매시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청이 제과점과 소비자에게 안전지침을 내놨다.
먼저 케이크 판매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빵에 크림을 바를 때는 위생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만든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 소비자는 케이크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도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창 식생활안전과장은 "빵에 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상온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자라므로, 케이크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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