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95개 업체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냉동 판매하지 않고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보관하다 판매시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청이 제과점과 소비자에게 안전지침을 내놨다.
또 소비자는 케이크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도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창 식생활안전과장은 "빵에 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상온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자라므로, 케이크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