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말부터 한달간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271개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1368곳을 상대로 임금지급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410곳(30%)이 8398명의 근로자에게 39억200만원의 임금과 수당 등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77곳(5.6%)은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3곳(4.6%)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았다.
1개월 개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31곳(2.3%)에 달했다.
근로자가 일한 달의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주는 업체는 433곳(31.7%)으로 가장 많았다.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업체는 157곳(11.6%), 2개월 후에 지급하는 업체는 43곳(3%)이었다.
1368곳 중 절반을 넘는 710곳(52%)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어긴 사업장이 514곳(37.6%)으로 가장 많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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