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1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발표
또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고 조달청 등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운영된다.
그간 건설근로자들은 체불 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의 대책들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반면 이번 대책은 체불 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ㆍ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대신에 신분증명 카드를 발급하고 불법취업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취업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업체가 최대 2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관계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전산망이 구축·운영된다.
건설 체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신호체계를 도입해 발생우려가 높은 사업장위주로 상시 관리ㆍ감독한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사를 배치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사원가 계산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명시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 등에 발주자가 실제 인건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원도급자와 정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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