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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로 위반·불법 주정차, ‘대전’에선 다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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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에는 번호인식 카메라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됐다. 정면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된 정보는 대전시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는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인터넷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화(ARS)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로 지방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일부러 금융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대전광역시가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실용적인 정책과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에 성과를 낸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2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지방세를 전화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부산광역시와 신고자 위치를 즉시 확인·출동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등 6개 기관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에는 매립하던 생활쓰레기를 석탄 같은 ‘고형연료(RDF)’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과 다문화 가족을 활용해 공항세관에서 외국인 여행자와의 의사소통, 휴대품 유치 등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세청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복지용구 단기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대도시 중심의 고속도로망으로 인해 중소도시 주민이 겪는 고속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버스 환승 정류제’를 도입한 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행정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과 일선 공무원의 고민이 이뤄낸 성과”라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선진행정, 작은 변화에서 출발합니다(가제)’라는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돼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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