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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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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입쇠고기의 유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전체 쇠고기 수입업자들과 종업원수 5인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등은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로 선정되어 모든 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전자처리 방식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가운데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ㆍ가공장(일),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소비자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입력 없이 이력정보를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일부를 수입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해 통관부터 국내유통·판매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위생 및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활동 및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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