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듯 산업 측면에 편중된 방송정책이 그렇다. 방송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이나 시청자의 권리와 편익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허용과 광고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허용 및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이 그것이다.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등도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상파 3사의 시장 독과점을 한층 심화시키는 것을 물론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올해 간접광고 허용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시청자 불편은 더 커질 것이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먹는 샘물 등의 방송 광고 허용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칫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거나 수돗물보다 먹는 샘물이 더 낫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공산이 있다.
일각에서는 종편과 보도채널 출범으로 불만을 터뜨리자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선물을 안겨 준 것이라 말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 선정만 해도 벌써부터 3~4곳을 무더기로 허용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터다. 종편카드로 인심쓰고, 이에 볼멘소리를 하면 특혜로 달래는 식의 방송정책이라면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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