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평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구호대책과 비해복구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 민방위 연합대를 창설하고 기술지원대나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 훈련은 실효성이 검증되며 전시정부 전환, 주민이동 통제와 같은 을지연습은 내실화를 추진한다. 실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현 14개에서 20개로 확충하고 공습, 포격, 화생방전 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은 연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테러대비를 위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공조 내실화를 바탕으로 테러우려자에 대한 관찰도 강화된다.
112 타격대 등 경찰 작전부대 인력을 전문화하고 제주도 등 해안경계부대에는 레이더, 열영상 감시장비 증 첨단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DDoS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45명의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해킹차단시스템 등 보안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격에 대비한 대응훈련도 연 4회 실시한다.
자연 및 사고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가 구축되며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된다.
특히 30~49층, 120~200m 규모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핀안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폭을 현 1.2m에서 1.5m로 확대한다.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9892개소의 보호구역을 1만50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개발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지정된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관리대상이 성인 상대까지 확대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퇴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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