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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행안부①]천안함·연평도… ‘안보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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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취약해진 안보환경을 위해 내년도 업무계획안에 ‘비상대비태세 강화’의 비중을 크게 뒀다.

우선 연평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구호대책과 비해복구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16개 중앙부처에 비상계획관을 임용해 중앙과 지방간 비상대비조직을 확충하고 접경지역 자치단체에 우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 민방위 연합대를 창설하고 기술지원대나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 훈련은 실효성이 검증되며 전시정부 전환, 주민이동 통제와 같은 을지연습은 내실화를 추진한다. 실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현 14개에서 20개로 확충하고 공습, 포격, 화생방전 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은 연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연평도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391억원을 투입하고 특화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테러대비를 위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공조 내실화를 바탕으로 테러우려자에 대한 관찰도 강화된다.

112 타격대 등 경찰 작전부대 인력을 전문화하고 제주도 등 해안경계부대에는 레이더, 열영상 감시장비 증 첨단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DDoS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45명의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해킹차단시스템 등 보안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격에 대비한 대응훈련도 연 4회 실시한다.

자연 및 사고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가 구축되며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된다.

특히 30~49층, 120~200m 규모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핀안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폭을 현 1.2m에서 1.5m로 확대한다.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9892개소의 보호구역을 1만50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개발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지정된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관리대상이 성인 상대까지 확대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퇴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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