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50년으로 높아짐에 따라 살인범죄의 형량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현행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2명 이상, 불특정 다수를 살인한 경우 적용되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한다.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잡았다. 이에 자수를 하더라도 18~23년형이 선고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인 기본 형량범위를 17∼22년으로 높였다. 청부살인 등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현행 10~13년에서 12~16년으로 확대했다. 가정폭력과 원한관계로 인한 살인 등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기본 형량은 현행 8~11년에서 9~1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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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행 살인죄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 유형에서 두 개 유형이 추가됐다.


양형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검토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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