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2차 확인서 법적 효력없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불충분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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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
제3자의 보증 담보도 없다는 게 추가됐다. 전체적으로는 1차와 비슷했다. 미흡은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앞으로 발행된 법적구속력 없는 문서라는게 법적판단이다.
수신인이 관련인이 아니라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돼 있었다.
▲정규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다. 그 외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제시돼 있다.
주관기관이나 공동매각주간사 앞으로 돼 있지 않다. 만일 확약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주관기관이나 공동매각주간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근본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충분히 대출계약서에 갈음할 만한 확인이나 문서가 되는 요건을 요구했으나 상당부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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