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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규정위반 8개 회원사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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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2차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8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A캐피탈 및 B저축은행을 6개월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C자산운용에 대해 제재금 1억2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제5차 회원조사' 결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5개 회원사에게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 발생예방을 위해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게 확약 내용을 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투협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원조사와 지원을 통해 회원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시장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사 스스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한 내부통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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