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시 해임신고가 폐지되고 선임신고 한번으로 개선된다. 또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도 1일 1개소 감리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2개소까지 가능해진다.


17일 소방방재청은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같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안이 선임신고 한번으로 대체돼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 1회 토론회에서는 해임신고를 폐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선임신고시 해임사실을 확인하는 장치를 남겨두는 조건으로 민원인의 이중부담을 덜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도 업계는 일반공사 감리의 경우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현장을 5개 이하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감리원현장 수를 개선하되 양측이 협의해 소방시설의 종류, 동일지역·거리 기준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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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정지시 기존계약까지 해지돼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완화’는 수용되지 못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업주의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돼야한다”며 “앞으로도 영업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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