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지원금, 18일안에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17일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비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는 상황이 발생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이 이뤄지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군·구에 지원금 지급된다. 이에 지금까지 평균 42~53일만에 정부 지원금을 받은 피해국민들은 내년부터는 17~18일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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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이 조기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조기에 생활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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