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세 발표… "대상은 넓게 요율은 무리 없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19일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16일 "정부가 조만간 은행부과금 도입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과 대상은 폭넓게 가져가겠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큼 요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발표 시점으로 19일이 점쳐진다'는 질문에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사실상 19일 발표를 인정했다.
신 관리관은 "은행부과금을 물릴 대상과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불을 땔 때에 한 번에 때느냐"며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보는 "요율은 심각한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큰 부담을 느낄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과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원화 부채는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했다. 한시 운영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은행부과금 도입을 예고해왔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지난달 19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자본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부과금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안이 유력한 추가 방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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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이달 14일에도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라는 이름의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모든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단기외채에도 부과금을 물릴 전망이다. 다만 외채의 성격이나 차입 기간에 따라 요율에는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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