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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단독 대표이사 체제 변경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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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신한금융지주는 16일 최고경영진(CEO) 운용체제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윤계섭 신한지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제4차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CEO운용 체계를 1인 대표이사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내외 사례들을 충분히 살펴본 결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신임 대표이사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며 "2월 말까지 이사회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의 신임 회장이 사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적임자를 직접 추전하게 된다. 사장의 등기이사직 여부도 선임 후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해서는 신임 CEO의 자격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있었다.
윤 의장은 "선정기준에 있어 전문성, 도덕성 및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1월중 5,6차 회의를 통해 자격요건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임CEO 선임절차와 관련, 윤 의장은 "서치펌(Search firm)을 활용해 광범위한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키로 했다"며 "아직 서치펌을 몇 개 할지,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등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7일 개최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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