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은 삼성테스코가 세민수산과 선홍수산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다. 참조미오징어는 총 172.8kg(유통기한 2011.3.12)이, 조미쥐치포는 총 235.26kg(유통기한 2011.5.27)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취급·판매점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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