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과금 도입은 예견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자본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은행부과금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안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거시건전성 부과금 도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등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모든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과금을 매기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단기외채에도 부과금을 물릴 전망이다. 다만 외채의 성격이나 차입 기간에 따라 요율에는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으며, 원화부채는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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