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16일부터 특별영어자금 2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11년 1월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이미 사용 중인 영어자금 16억7000만원의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도 시행해 어업인들의 경영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어업인들이 필요자금을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재해에만 적용되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이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빠르면 올해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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