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 유언비어' 40대 구속영장 또 기각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해 남측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47)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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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다.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 2건을 올린 혐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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