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 화재' 등 무방비 화재가능지역 34곳 남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13일 밤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와 같은 도심구간 교량하부 불법 점용시설이 34곳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벌금을 물리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불법점용자들의 저지가 워낙 강경해 완전히 철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내 화재가능지역이 아직 34곳이나 남아 있으며 이를 철거할 아무런 방책이 없다는 뜻이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점용된 330개소 중 296개소는 철거를 완료했으나 34개소가 철거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는 2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지점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고발 44회, 계고장 발부 50회, 변상금 부과 9회, 행정대집행 계고 14회 등 불법 점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로공사는 또 방호벽 설치, 둑쌓기, 골파기, 수목식재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점용자들은 이들 시설물을 훼손하고 다시 불법점용에 들어간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의 경우 부천 고가교 71번과 73번 교각 사이로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 협회가 불법 점용하고 있었다.
도로공사는 해당 지역을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 협회가 지난해 8월께 불법 점유함에 따라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어 11월 도로부지 불법점용 관련으로 고발해 2010년 3월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얻어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벌금이 너무 작았다"며 "불법 점용자들은 벌금을 내고 다시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점용자들이 벌금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어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이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벌금이 작아 실패했다. 이들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도 다시 몰려들었다. 도로공사에서 이들을 몰아내는 방책은 더이상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은 지·정체 완화대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의 지정체 해소와 부천고가교 하부 불법시설물 철거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고가교는 이번 화재로 노면을 지지하는 철제박스가 비틀어지고 교각이 열로 인해 균열과 심한 손상을 입어 정밀 안전진단 중이다. 통행 재개여부는 정밀 안전진단이 끝난 후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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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천고가교의 복구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며 장수-계약구간의 지·정체 완화대책도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점용을 막으려다 죄없이 도로공사 직원이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들을 몰아내도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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