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저축銀 BIS비율 5% 미만…경영개선 조치
9월말 기준, 3개사는 마이너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10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 기준인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105개 저축은행의 올 9월말 현재 BIS비율은 9.33%로 전년 동기보다 0.21%포인트 내려갔다.
전체 105개사 중 10개사의 BIS비율은 5%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3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인 BIS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적자 누적 등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의미다.
BIS비율이 -12.31%인 A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6월까지 재무건전성 규제 적용을 유예 받고 있는 상태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기차입금이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설립된 가교 저축은행이었던 B사는 최근 한 중견그룹으로 매각됐지만 9월말 현재 BIS비율은 -5.62%로 전년 동기보다 6.90%포인트나 하락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C저축은행도 BIS비율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9.12%포인트 떨어져 -4.01%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3% 미만이면 요구, 1% 미만이면 명령 조치를 취한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인수 ▲6월 이내의 영업정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 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요구의 경우 1년 안에 금감원의 경영개선 조치를 달성해야 한다. 명령의 이행 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BIS비율 기준을 7%로 올렸지만 유예 기간을 뒀다.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2016년 7월부터 7%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영난을 풀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 변화와 기형적인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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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과거 10여년간 정책 및 부동산 시장 상황, 저축은행 산업 자체의 근본적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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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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