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서울시내 1~2인용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2020년까지 서울시내에 1~2인 소형주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4일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수요를 충족키 위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가 20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1~2인 가구 30만가구는 전체 예상가구인 31만4000가구의 93%나 차지하며 1~2인 가구 비중도 올해 말 42.07%에서 46.21%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5월 서울시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했으나 이는 지속적인 수요증가 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50㎡이하 주택으로 공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유도 등 세 가지다.
◆ 공급자 위주 중·대형주택 → 실수요 중심의 다양한 유형 소형주택 공급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수익성에 따라 중·대형에 편중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화 할 계획이다.
특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서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한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 이하의 주택으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하다. 층수는 4개 층 이하, 바닥 면적 660㎡ 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쯤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서는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 공급한다.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 공급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한다.
◆ 택지개발사업, 시프트 등 공공사업 50㎡ 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부터 50㎡ 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을 의무화해 공공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선도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 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과 시기를 고려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 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 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 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해 건립한다.
◆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 적정한 인센티브 통해 소형주택 공급 유도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의 1~2인용 소형주택의 공급과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의 50㎡ 이하 소형주택 확충을 유도한다.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 지역이 사업 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에는 5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한다.
현행 주거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택크기를 접목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50㎡ 이하 소형주택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중심지역에 사업이 가능한 고밀복합형(컴팩트 시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0㎡ 이하 소형주택과 소형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건립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 시에는 소형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로 5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권장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난 4년 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