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vs 업주불편… 소방방재 규제 ‘맞장토론’ 개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와 관련된 규제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하기 위해 ‘맞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토론회는 지난 5월에 열린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로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개선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완화 등 3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안전관리자가 선·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대해 업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해임신고 후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반면 소관부서는 해임신고제도를 폐지하면 선임 후 해임한 상태를 소방관서에서 인지할 수 없어 선임의무 이행을 감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의 경우에도 업계는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을 5개 이하, 연면적 총 합 10㎡ 이하로 제한한 현 규정에 대해 공사현장을 7개로 확대하고 1개소 당 면적을 제한하는 새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관부서는 감리대상을 7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사현장의 원거리관계, 1인의 현장 관리·감독의 과다책정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는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는 업계와 “부실점검이 우려된다”는 소관부서간의 이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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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규제는 맞장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재판장으로 나서며 민원인과 일선 소방실무자가 원고로, 피고는 소관부서 계장과 담당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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