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휴일을 늘리는 제도다. 현재 3개월 단위인 것을 1년 단위로 확대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도 내년 중으로 시행된다.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 대표단을 결정하도록 한 노조법에 맞춰 노동위원회 기능이 개편된다.

해외 우수 인재를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에 의한 도입 직종을 확대된다.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외국인력에게 발급된다.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첨부 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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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선발 기준도 다양화된다.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기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테스트 대상 업종이 당초 농축산업, 건설업 등 소수업종 중심에서 앞으로는 제조업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업에서는 생산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양질의 인력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어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외국 인력을 선발하고 있어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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