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문서확산방안...2015년 전자문서사용비율 50%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병원등에서 보고서,결제및 증빙서류, 처방전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현재 30%인 전자문서 사용비율이 2015년까지 50%로 확대된다. 이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종이구입비용과 물류비용 등에서 2조원, 프로세스 개선에서 8조3000억원 총 10조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고 탄소배출량도 연간 1220만t에서 40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 열리는 제 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확산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지경부가 주도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이 경우 종이문서는 폐기(재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금융, 의료 , 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유통·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과 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업체의 이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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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 등으로 처방전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해 확인 후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종이문서 대신 병의원간 온라인으로 진료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과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문서 신뢰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타임스탬프(출퇴근 시간을 전표로 찍는 기계) 등 사용자인증과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전자문서 관련 인력 양성과 전자문서 유통·관리 표준화 및 전자문서 관련 IT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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