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법적으로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이 적법한지에 관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000여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은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씨 등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악화 등으로 건강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경씨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질 악화 등 공사 후 발생하게 되는 환경 문제, 홍수 등 침수 피해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에서는 각각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