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들과 거래하던 은행이 이날 판결 이후로 미뤄왔던 자금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는 기업측의 주장을 법원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향후 기업-은행간 거래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법원에서 사실상 완패함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도 있다.
민사 21부 여훈구 부장판사는 "(상품을 판매할) 당시 적용되던 법에 따라 판단한 결과 상품 자체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기업들은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날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키코 상품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던 조붕구 공대위 부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위상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금융독재를 넘어서 불법금융을 합법화할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현재 공대위에 가입한 기업이 240여곳. 2년여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100여곳이 이미 파산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100여곳이 공대위 가입에 꺼릴 정도다.
이날 판결이 1심인데다 아직 일부 기업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지만 피해기업은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키코 공대위 자문위원인 안용준 티엘테크 대표는 "금융자본이 활개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꼴"이라며 향후 은행과 거래 시 유무형의 피해를 우려했다. 김원섭 위원장 역시 "은행과 거래중인 개별 기업의 경우 당장 자금회수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란 ☞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준말로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가입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났고 서우중앙지검에 한국씨티은행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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