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펀드 수익률 지급을 놓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사가 법정 싸움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국칼소닉과 피노 피노 close 증권정보 033790 KOSDAQ 현재가 14,95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67% 거래량 1,414,731 전일가 14,850 2026.05.18 12:41 기준 관련기사 높아진 변동성에서 찾는 저점매수 기회...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피노, 삼성SDI와 글로벌 기관투자자로부터 700억원 투자 유치 국민 4명 중 1명은 주주…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은 지난 24일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각각 10억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대신사모특별자산K10호'로 지난 2008년2월1일 설정된 20억원 규모의 펀드다. 이 펀드는 해성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관련 회사의 대출채권을 자산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을 키우게 됐다. 정확한 손실은 집계전이다.


서화정보통신 관계자는 "대신사모특별자산K10호 펀드의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운용사가 입금을 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모든 절차와 대응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각의 금액을 지난해 2월15일부터 지난24일까지의 연5%, 그 다음날부터 전액 배상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배상하라는 게 청구의 요지다.

그러나 대신자산운용은 운용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응소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설정 이후 대출채권을 일으킨 회사에 문제가 생겨 투자금액을 환원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밝혀지게 되면 배상의 의무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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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신자산운용은 올해 초에도 지난해 발생한 특별자산펀드의 대규모 금융사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 30억원 규모를 지급하는 화해권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사의 운용 자산은 4836억원(26일 기준)으로 업계 45위 수준의 중소형 운용사이며 현재 80여개의 펀드를 운용중이다. 지난 2ㆍ4분기(4∼6월)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1억7680만원 정도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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